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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716
2019-10-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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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10월 14일부터 10월31일 까지 알바로
8350원시급 해서 6시간근무 5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3프로만 차감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총 휴무를 빼고 이번달 근무일수가 13일될 예정입니다
매월 15일이 월급날이고 11월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일한 실수령 월급은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52
6시간 5일 근무이시라면 주휴시간 6시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1주 근로시간*365/12/7 을 하셔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한달 월급여가 계산됩니다.

월급의 기산일이 입사일~입사일 전일인지, 매월 1일부터 말일인지, 중도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어 월급계산을 정확히 해드릴 수 없습니다.
3.3%차감이라면 계산된 월급여에 96.7%를 곱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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