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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716
2019-10-18 02: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10월 14일부터 10월31일 까지 알바로
8350원시급 해서 6시간근무 5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3프로만 차감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총 휴무를 빼고 이번달 근무일수가 13일될 예정입니다
매월 15일이 월급날이고 11월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일한 실수령 월급은 얼마인가요?
8350원시급 해서 6시간근무 5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3프로만 차감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총 휴무를 빼고 이번달 근무일수가 13일될 예정입니다
매월 15일이 월급날이고 11월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일한 실수령 월급은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52
6시간 5일 근무이시라면 주휴시간 6시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1주 근로시간*365/12/7 을 하셔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한달 월급여가 계산됩니다.
월급의 기산일이 입사일~입사일 전일인지, 매월 1일부터 말일인지, 중도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어 월급계산을 정확히 해드릴 수 없습니다.
3.3%차감이라면 계산된 월급여에 96.7%를 곱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 근로시간*365/12/7 을 하셔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한달 월급여가 계산됩니다.
월급의 기산일이 입사일~입사일 전일인지, 매월 1일부터 말일인지, 중도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어 월급계산을 정확히 해드릴 수 없습니다.
3.3%차감이라면 계산된 월급여에 96.7%를 곱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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