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를 무시하는 팀장과 부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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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녀이슬
2019-10-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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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지하1층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을 못하고 pt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팀장님과 부팀장이 저를 자른다고 하네요 권고사직을 본사에 올린다고 마지막 기회준다고 했어요 제가 직원이라는 이유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부팀장님은 팀장님 안계실때 늦게오고 알바생과 어울려다니고 그런건 되고 제가 알바생들과 사적으로 만나는건 안되는 건 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선출 제대로 확인못한 제잘못도 있는건 알지만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야 손이 빨라지는 편이예요 지금 일한지 2개월반이 다 되어갑니다 저보고 해고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휴게시간 2시간주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현실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매장이 오후4시이후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건 아니지 않나요?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3:21
고용노동부에는 휴게시간의 미부여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를 당하는 경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의 부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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