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3분에1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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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29**2
2019-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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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018년 8월 20일
수습 4개월 후
근로계약일: 2019월 1월 2일
퇴사일 : 2019년 10월 21일

제가 이제 3일만 있으면 퇴사인데
퇴직금을 13으로 나누면 계약일이 1년이 안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3:58
최초 근로시작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약 14개월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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