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지급 임금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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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3
2019-10-16 12: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0만원/6일 근무 수습기간 없음
9/16(월) 4~1(9시간)
9/17(화) 4~1(9시간)
9/18(수)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19(목)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20(금) 4~2시 30분(10시간 30분)연장 1시간 30분 근무
9/21(토)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22(월) 4~6 2시간 근무
처음 551,383 입금되서 항의했더니
하루 9시간주 6일근무+주휴수당 8시간4.345
= 월 근로시간/2,400,000원 입니다.
하루 시간당 급여 8,921 원
8,92171시간 근무=633,391 원
633391 0.033 (소득세)=612,490원
612,490-551,383 = 61,107 입니다.
612,480원이라면서 61,107추가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9/16(월) 4~1(9시간)
9/17(화) 4~1(9시간)
9/18(수)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19(목)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20(금) 4~2시 30분(10시간 30분)연장 1시간 30분 근무
9/21(토)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22(월) 4~6 2시간 근무
처음 551,383 입금되서 항의했더니
하루 9시간주 6일근무+주휴수당 8시간4.345
= 월 근로시간/2,400,000원 입니다.
하루 시간당 급여 8,921 원
8,92171시간 근무=633,391 원
633391 0.033 (소득세)=612,490원
612,490-551,383 = 61,107 입니다.
612,480원이라면서 61,107추가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4:13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간급, 월 임금의 구성내역,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1주의 소정근로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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