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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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쀼ㄹ
2019-10-16 10: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에 혼자서 근로하는 1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0분당 10분 휴식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하지만 제대로 주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밥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고 화장실가는것도 눈치가보이고 자리를 비울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몇 번 안되긴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보시고 업무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럼 이건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쳐달라 할 수 있는 건가요?가게에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계속 카운터에 앉아있어야만 합니다.만약 사장님이 제가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쉬고있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제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라는것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을까요?1인 근로자라는 것 만으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1:02
휴게시간은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카운터에서 대기를 하거나 밥먹다가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는 시간과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터에서 앉아있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진만으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카운터에서 앉아있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진만으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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