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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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gml1**9
2019-10-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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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달 19일에 해고통보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월급 들어온게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목,토 하루 9시간씩 주 18시간 일했고 9월5,7일
9월12,14일 모두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9월19일에도 역시 출근했고 9시간 근무 후 점장님께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57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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