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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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rqod9**5
2019-10-16 10:35
1
40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임자가 복직하기로 했다면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며 부당해고를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은 처음에 할 때는 주 5일 3시간 ,화요일은 6시간 근무 였는데 학원 사정상 화요일에 장기 근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쭉 주 5일 3시간 부탁 하셔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 9월 부터 제가 복학 하게 되면서 수요일에 수업이 있는 관계로 수요일에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셔서 9월부터 주 4일 3시간으로 바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5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해고 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
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rapahea
    2019-10-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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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아침은 좀 심하다. 미리 얘기해줘야지. 에티켓도 매너도 없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인성이 그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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