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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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14**1
2019-10-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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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9월19일 목요일부터 하루 4.5시간 주5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채워야 적용되는걸로 알고잇는데 19.20일이 있는 주에는 목요일.금요일 이틀만 출근을해서 이때는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19일부터 출근해서 결석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1:20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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