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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y
2019-10-16 00: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1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피자ㅎ에서 2019.8월 말~2019.9월말 까지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점장님한테 말하고 일주일을 쉬기로 한건데 갑자기 일주일 후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않아 매장에 확인 하러갔더니 퇴직서를 쓰고 가라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랑 스케줄협의 됐던 점장님은 연락을 받지않고 잠수를 타 퇴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최저임금의 90프로인 7515원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한달만에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1년 미만으로 일했으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던데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차액받을 수 있는건가요? 면접볼때 계약기간도 딱히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미리 말도 없이 부당해고 당한건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산재처리한다니까 뼈에 금간거 정도로 산재처리되지 않는다며 돈으로 줬는데 진료비도 8400원가량 더 안줬습니다. 약값에 제가 부담한 비용만2~3만원이 더 있네요. 돈을 제대로 안준것도 괘씸하고 일하다 다쳐서 쉬는동안 저를 짜르고 새로운사람을 구했었고 그걸 저한테 말도 안해 얼떨결에 해고당한것도 억울합니다. 산재처리해서 휴업급여(?)도 받고싶은데 돈을 받은 이상 산재처리 못하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 계약기간 안정했을시, 1달만에 짤렸는데 수습기간 시급으로 월급받은거에서 최저임금 시급으로 나머지 차액 받을 수 있나요?
2)일하다 다쳐 쉬는동안 저도 모르게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다친거에 대한 치료 진료비(8400원 덜받음) 받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 계약기간 안정했을시, 1달만에 짤렸는데 수습기간 시급으로 월급받은거에서 최저임금 시급으로 나머지 차액 받을 수 있나요?
2)일하다 다쳐 쉬는동안 저도 모르게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다친거에 대한 치료 진료비(8400원 덜받음) 받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4:19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만3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며,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며,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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