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퇴근시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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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078**7
2019-10-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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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4시간 주 12기간을 일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구두로 한가하면 좀 일찍가고 사람이 많으면 좀더 일하는것이 괜찮냐고 하여 괜찮다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을"을 근로일,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12시간 근무지만 항상 조기퇴근하여 1주일에 7.5시간 정도 일하는데 4.5시간의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50
요즘 일명 근로시간 꺾기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사업장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조기퇴근을 강요하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라고 하여 시급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 사업주분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셔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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