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가능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198**7
2019-10-15 23: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키즈카페 알바였습니다
면접볼땐 근로관련말없었고
10.3 수욜에 실습을 나가
2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2시간을 저에게 주면서 최종합격여부를 저와 사장이 판단하는 시간이라 무임금으로 하였고 결국 저는 최종합격이 되어 9일날 부터 정식적으로 일을하였는데 저에게 반페이지의 종이를 줘서 읽었더니
알고보니 최소6개월중 수습3개월이 있었고 그 사이에 그만두면 10%를 땐다했으며 월2회이상 결근.조퇴.결석을 하면 그 날도 10%때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찜찜해서 근로계약서 쓰냐 물으니 이렇게 설명한게 근로계약서라며 뭘바라냐 해서 정 그러면 너가 써서 가져오면 싸인해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까보여드렸던 종이 사진이라도 찍는다 하니깐 안된다 하더군요.
뿐만아니라 제가 지원한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근로시간이 통보식으로 받았으며 조기퇴근은 기본으로 하게했고 타 알바생들한테도 인격모독 하는걸 들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또 저에게만 슬리퍼시계 벗으라고 해서 다른 알바생들은 다 슬리퍼 신었으나 저만 양말 신은채 했습니다. 다른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이런적없었다 하였고 사장은 저보고 네일시계목거리 등등 악세사리는 답답해보이니 하지마라며 용무에도 테클을 거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3번하고 도저히 안될것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본을 달라는데 등본을 줘야할까요?
묻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미작성,인격모독,조기퇴근,근로시간 알아서바꿈, 차별, 무급 등은 법적으로 신고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그만두었는데도 등본제출 요구 받아들여야할까요?
3. 월급날전에 그만두었는데 월급날까지 급여를 기다리고 받아야하나요?(11월10 월급날)
면접볼땐 근로관련말없었고
10.3 수욜에 실습을 나가
2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2시간을 저에게 주면서 최종합격여부를 저와 사장이 판단하는 시간이라 무임금으로 하였고 결국 저는 최종합격이 되어 9일날 부터 정식적으로 일을하였는데 저에게 반페이지의 종이를 줘서 읽었더니
알고보니 최소6개월중 수습3개월이 있었고 그 사이에 그만두면 10%를 땐다했으며 월2회이상 결근.조퇴.결석을 하면 그 날도 10%때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찜찜해서 근로계약서 쓰냐 물으니 이렇게 설명한게 근로계약서라며 뭘바라냐 해서 정 그러면 너가 써서 가져오면 싸인해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까보여드렸던 종이 사진이라도 찍는다 하니깐 안된다 하더군요.
뿐만아니라 제가 지원한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근로시간이 통보식으로 받았으며 조기퇴근은 기본으로 하게했고 타 알바생들한테도 인격모독 하는걸 들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또 저에게만 슬리퍼시계 벗으라고 해서 다른 알바생들은 다 슬리퍼 신었으나 저만 양말 신은채 했습니다. 다른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이런적없었다 하였고 사장은 저보고 네일시계목거리 등등 악세사리는 답답해보이니 하지마라며 용무에도 테클을 거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3번하고 도저히 안될것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본을 달라는데 등본을 줘야할까요?
묻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미작성,인격모독,조기퇴근,근로시간 알아서바꿈, 차별, 무급 등은 법적으로 신고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그만두었는데도 등본제출 요구 받아들여야할까요?
3. 월급날전에 그만두었는데 월급날까지 급여를 기다리고 받아야하나요?(11월10 월급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1:07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세금 및 4대보험 등의 신고와 관련한 것이라면 등본을 줄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세금 및 4대보험 등의 신고와 관련한 것이라면 등본을 줄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