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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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83**2
2019-10-15 22: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현재 주 15시간 일하는데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5시간 이상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0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휵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휵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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