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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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83**2
2019-10-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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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현재 주 15시간 일하는데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5시간 이상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0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휵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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