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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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y
2019-10-15 2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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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원본은 사용자가

사본은 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작성 할 당시 물어봤을 때

그건 무슨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는 거라면서

본인은 악덕이 아니니까 안줘도 괜찮다 .

여태 껏 준 적도 없다 . 그랬는데

신고하려면 어떤쪽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도 다 못받았는데

월급 미지급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몇년안에 신고해야하는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03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한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회사가 교부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다 받지못한 것에 대하여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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