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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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ahsl
2019-10-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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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86,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달 월급 1386100 받았습니다
1주차 44시간
2주차 38시간
3주차 38시간
4주차 8시간 했습니다. / 쉬는시간 1시간 안뺀겁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계산하면 월급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놓은것도 있어서 확인해봣는데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요..
4대보험은 안했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1:5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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