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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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ahsl
2019-10-15 21: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86,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달 월급 1386100 받았습니다
1주차 44시간
2주차 38시간
3주차 38시간
4주차 8시간 했습니다. / 쉬는시간 1시간 안뺀겁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계산하면 월급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놓은것도 있어서 확인해봣는데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요..
4대보험은 안했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1주차 44시간
2주차 38시간
3주차 38시간
4주차 8시간 했습니다. / 쉬는시간 1시간 안뺀겁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계산하면 월급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놓은것도 있어서 확인해봣는데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요..
4대보험은 안했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1:5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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