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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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j75**3
2019-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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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즘 소화물택배 여성도 할 수 있고
고수익이란말에 현혹되어서
소개업소를 찾아갔더니
차량구매를 할부로 진행해서 다음날 차량을 받았고
일은 한군데 택배소장님이 전화오고 여자는 좀 힘들겠다고 하시고 11월 1 일에 오픈하는곳은 일 시작할 수 있다는데 일 시작하기 한참전에 차부터 떠넘겨서 지금 할부금에 보험료까지 너무 부담스럽고 차량도 속아서 산 거 같아서
억울한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우울합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09:59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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