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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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ls1**4
2019-10-15 21: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하루 알바였는데
급여도 회사 결재 시스템이 있어
한달뒤도 넘은 40일뒤에 준다고 하네요
임금은 업무종류14일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일당급여를 일찍 받을 수 없나요?
급여도 회사 결재 시스템이 있어
한달뒤도 넘은 40일뒤에 준다고 하네요
임금은 업무종류14일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일당급여를 일찍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09:5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금품청산에 대한 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금품청산에 대한 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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