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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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9**2
2019-10-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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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헀고, 점장님이 짜주시는 스케쥴에 맞춰서 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인 3~5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점장님이 일주일마다 스케쥴을 다르게 짜셨고 그에 맞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정해진 요일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출근 요일이 달랐기 때문에 개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조건 중 `약속 근무일 모두 출근`은 점장님이 짜주시는 스케쥴에 맞춰서 개근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정해진 요일로 계약을 하고 그 요일만 일을 하는 것이 개근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0:59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회사에서 정한 스케쥴에 따라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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