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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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10**5
2019-10-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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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아르바이트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원래는 수습기간으로 3개월까지는 7515원 지급해야하지만 제가 열심히하면 한달정도 까지만 7515원 주시고,
다음달부터는 8350원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을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시급은 1년이상 계약할 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시급을 8350원으로 올려주지 않으신다면 바로 그만두는것도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4:13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350원 기준으로 받아야 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위반 사업장일 경우,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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