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성희롱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여니93
2019-10-15 1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성희롱은 꼭 증거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
저만보면
아.. 예쁜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이말은 두세번 해서요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
저만보면
아.. 예쁜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이말은 두세번 해서요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4:11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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