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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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70**5
2019-10-15 12: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넘게 일하였는데 제가 너무 많이 쉰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 전 주에 몸이 좋지않아 일하는 날들에 허락을 받고 결근을 하였고, 그 전에는 허락을 받고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쉰다는 이유로 갑자기 잘렸는데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사장님께서 퇴직금에 대한 근속 개월 수를 확인해주시지 않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4:11
알바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1.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실대 1년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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