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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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0529**6
2019-10-15 11:36
0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1. 4대보험을 들 경우에 그 자료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ex.근무지,총급여,근무시간 등)
2. 기간제로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언제까지 근무할 지가 정해져있음),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퇴사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떼는 것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4:09
1. 소득월액, 4대보험 취득일,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등을 자격취득 신고시 작성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한 것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임금이 월급여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4대보험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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