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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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0529**6
2019-10-15 1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1. 4대보험을 들 경우에 그 자료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ex.근무지,총급여,근무시간 등)
2. 기간제로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언제까지 근무할 지가 정해져있음),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퇴사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떼는 것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1. 4대보험을 들 경우에 그 자료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ex.근무지,총급여,근무시간 등)
2. 기간제로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언제까지 근무할 지가 정해져있음),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퇴사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떼는 것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4:09
1. 소득월액, 4대보험 취득일,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등을 자격취득 신고시 작성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한 것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임금이 월급여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4대보험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한 것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임금이 월급여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4대보험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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