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시 3자대면 꼭 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여니93
2019-10-15 11: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체불시 3자대면 있을수도 있다는데
지청에서..
꼭 해야하나요? 꼴도보기 싫어요
일한 증거는 당연히 있구요
글구 임금체불은 보름이 기준인가요?
보름동안 돈이 안들어올시 다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지청에서..
꼭 해야하나요? 꼴도보기 싫어요
일한 증거는 당연히 있구요
글구 임금체불은 보름이 기준인가요?
보름동안 돈이 안들어올시 다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3:3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3자대면이 불편하실 경우, 각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동시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노무사를 수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 사업주와 대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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