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계약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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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34**2
2019-10-15 02:26
0
1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시급 10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돈을 받고 있는데요.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 내 퇴사할 경우에 최저 시급보다 더 받은 초과분만큼을 그동안 받은 만큼 즉시 반환하라는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계약 기간 내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 내용대로 즉시 환불해야하나요? 부당계약은 아닌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또 해당 계약 내용이 불법이면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3:19
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해당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즉, 해당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법적 위험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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