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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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l**f
2019-10-15 02: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저녁10시부터 하는 야간조로 들어갔고 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야간 몇시간만 했기때문에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서 상관이 없었으나,
갑자기 주간파트 알바생이 일이 생겨 한달간 일을 못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평일 주간,야간을 오픈부터 마감까지 있었던것이죠. 그렇게 계산해보니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을 근무했다는걸 알게되었고 찾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사장님께서 지출을 잡으시려는건지 뭔지 몇명의 알바생들의 4대보험을 들어주고 계시고 4대보험비는 사장님이 다 내주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을 들수있는 최소금액이 있는 모양인지 제 실직적인 월급은 60만원 정도인데 110-130정도 들어오면 제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사장님께 입금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현재 내가 4대보험비까지 내주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저의 시급은 11000원정도 되는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60살 넘어서 연금나오는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연말정산 할때에는 지출이 높게 잡혀있어서 물어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ㅠ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저희는 누군가의 대타를 하면 그 시간의 임금은 사장님께 임금을 받지않고 원래 근무를 담당하는 알바에게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원래 주간에 일하던 알바생은 주3일10시간씩 일해서 주휴수당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건이 생긴거죠,,,
사장님께 주휴수당 달라고하면 지금 적자인 상황에다가 또 그 사대보험을 들먹이며 경제적 이득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주실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만두는 이유도 사장님이 말도없이 갑자기 다음주부터 야간시간을 한시간 줄인다고 해서 제 타임시간이 줄어들어 그만두는겁니다
하루에 13시간 근무하는데 아무리 매장이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도 수시로 씨씨티비를 보시는 사장님 덕분에 밥도 눈치보면서 먹고 쉬는시간도 없었어요ㅠㅠ
처음에 저녁10시부터 하는 야간조로 들어갔고 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야간 몇시간만 했기때문에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서 상관이 없었으나,
갑자기 주간파트 알바생이 일이 생겨 한달간 일을 못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평일 주간,야간을 오픈부터 마감까지 있었던것이죠. 그렇게 계산해보니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을 근무했다는걸 알게되었고 찾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사장님께서 지출을 잡으시려는건지 뭔지 몇명의 알바생들의 4대보험을 들어주고 계시고 4대보험비는 사장님이 다 내주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을 들수있는 최소금액이 있는 모양인지 제 실직적인 월급은 60만원 정도인데 110-130정도 들어오면 제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사장님께 입금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현재 내가 4대보험비까지 내주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저의 시급은 11000원정도 되는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60살 넘어서 연금나오는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연말정산 할때에는 지출이 높게 잡혀있어서 물어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ㅠ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저희는 누군가의 대타를 하면 그 시간의 임금은 사장님께 임금을 받지않고 원래 근무를 담당하는 알바에게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원래 주간에 일하던 알바생은 주3일10시간씩 일해서 주휴수당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건이 생긴거죠,,,
사장님께 주휴수당 달라고하면 지금 적자인 상황에다가 또 그 사대보험을 들먹이며 경제적 이득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주실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만두는 이유도 사장님이 말도없이 갑자기 다음주부터 야간시간을 한시간 줄인다고 해서 제 타임시간이 줄어들어 그만두는겁니다
하루에 13시간 근무하는데 아무리 매장이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도 수시로 씨씨티비를 보시는 사장님 덕분에 밥도 눈치보면서 먹고 쉬는시간도 없었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3:06
주휴수당은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용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3) 계속근로가 예정될 것 (이번주 근무후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 발생 안함)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장님이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우선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우선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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