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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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2**3
2019-10-15 0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날은 최저시급으로 일했는데 하루는 아침 9시부터 ~밤8시까지 일했습니다.
월래 계약은 9~6시입니다 점심은 한시간 공제구요 6~8연장수당 가능한가요?
둘째날도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아침 9시부터 ~밤11시까지 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심은 한시간 휴식이라 공제하고 6시부터~11시까지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단하루를 해도 연장수당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래 계약은 9~6시입니다 점심은 한시간 공제구요 6~8연장수당 가능한가요?
둘째날도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아침 9시부터 ~밤11시까지 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심은 한시간 휴식이라 공제하고 6시부터~11시까지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단하루를 해도 연장수당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1:29
계약서 상 9-6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50%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째날 근무하신 것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둘째날 연장근무 하신 것에 대하여도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라 하여 야간수당도 50%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첫째날 근무하신 것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둘째날 연장근무 하신 것에 대하여도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라 하여 야간수당도 50%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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