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 알바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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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히언
2019-10-14 21: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51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랑 알바인 나랑 둘이 일하고 돈까스집에서 서빙 주방해서 마감까지 다해요
근데 3개월동안 일 배우는 수습기간이라고 7510원씩 줍니다.
알바몬에는 최저시급 적어놓고는...그리고 딱히 쉬지않는데 4시간 일하면 30분빼고 11시까지일해도 야간수당없고
밥은 챙겨줄때도있고 챙겨줄때가 더 많았네요
사장이 돈이 많아서 가게 이곳저곳 많아서 자기 말로는 알바생이 100명이 넘는다는데 그래서 수습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자기는 큰 중소기업이나 다름없다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내가 정직원도 아닌데 정말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4시간에서 쉬는시간 30분 빼는거 쉬지도 않는데 왜빼는지 모르겠어요 또
계약서 쓰지도않은 보험금을 또 돈에서 빼사요
예를들어 24만원 받는다하면 만 몇백원씩 빼서 월급줘요
화나서 관뒀는데 이런식으로 가게 해먹는게 너무 밉네요
한달 반정도 했다가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받고 홀에 주방에 마감까지 하려니까 못하겠어서 관뒀습니다
근데 3개월동안 일 배우는 수습기간이라고 7510원씩 줍니다.
알바몬에는 최저시급 적어놓고는...그리고 딱히 쉬지않는데 4시간 일하면 30분빼고 11시까지일해도 야간수당없고
밥은 챙겨줄때도있고 챙겨줄때가 더 많았네요
사장이 돈이 많아서 가게 이곳저곳 많아서 자기 말로는 알바생이 100명이 넘는다는데 그래서 수습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자기는 큰 중소기업이나 다름없다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내가 정직원도 아닌데 정말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4시간에서 쉬는시간 30분 빼는거 쉬지도 않는데 왜빼는지 모르겠어요 또
계약서 쓰지도않은 보험금을 또 돈에서 빼사요
예를들어 24만원 받는다하면 만 몇백원씩 빼서 월급줘요
화나서 관뒀는데 이런식으로 가게 해먹는게 너무 밉네요
한달 반정도 했다가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받고 홀에 주방에 마감까지 하려니까 못하겠어서 관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1:24
우선,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경우이더라도 수습기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액의 90%(7,515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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