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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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19**3
2019-10-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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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전에 열시부터 두시반까지 둘이서 일하고 아주 가끔 셋이서 일합니다. 나머지 삼십분만 나머지 직원분들 오시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인가요...? 주휴수당은 임금이 최저여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0:44
주휴수당은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용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3) 계속근로가 예정될 것 (이번주 근무후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 발생 안함)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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