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에는 급여를 안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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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95**6
2019-10-14 21: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면접을 봤을때 사장님께서 교육시간 15시간을 채워야되는데 교육기간에는 급여를 안한다, 어차피 교육은 쉽고 간단해서 별로 안힘드니까 그냥 하면될꺼야 라는식으로 말씀하셔서 어떨결에 수긍하는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15시간이라는 교육을 받았으나 사장님의 쉽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마치 본 알바를 하듯이 정신없이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육기간이 끝나고 알바를 시작하였으나 중식을 제공한다는 알바모집공고내용과는 다르게 따로 챙겨주지 않으셨고, 피해를 안끼치기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였으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잘 맞지 않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3주간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교육기간동안의 15시간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0:40
질의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교육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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