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실습기간급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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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63**4
2019-10-14 20: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제가 주1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충족시켜야 하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2.제가 정식근무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고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중에 적는다고 합니다.이번 주 수요일에 미리 실습기간이 있는데 그럼 실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3.사대보험 때문에 3.3%를 떼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최저시급으로 받는 급여에서 한 달 마다3.3%를 떼가는건가요?
2.제가 정식근무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고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중에 적는다고 합니다.이번 주 수요일에 미리 실습기간이 있는데 그럼 실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3.사대보험 때문에 3.3%를 떼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최저시급으로 받는 급여에서 한 달 마다3.3%를 떼가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0:20
1. 주휴수당은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용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3) 계속근로가 예정될 것 (이번주 근무후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 발생 안함)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총근로시간/40)*8*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실습기간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는 종속관계에서 진행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3.3%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매달 받기로 한 월급여에서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2. 실습기간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는 종속관계에서 진행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3.3%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매달 받기로 한 월급여에서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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