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순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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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1
2019-10-14 18: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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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보조도 단순노무로 분류되나요?
수습기간으로인해 최저시급미만인데 단순노무를 제외하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이상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순노무가 어떤직종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0:12
질의하신 사무보조원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포함이 되는 직종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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