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순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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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1
2019-10-14 18: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무보조도 단순노무로 분류되나요?
수습기간으로인해 최저시급미만인데 단순노무를 제외하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이상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순노무가 어떤직종인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으로인해 최저시급미만인데 단순노무를 제외하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이상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순노무가 어떤직종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0:12
질의하신 사무보조원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포함이 되는 직종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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