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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bea**1
2019-10-14 18: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46,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4일 퇴직하면서 4일치 급여를 받았는데요
월급여 1,746,000원
일할계산 해서 4일치 급여 232,800원
세금공제 90,300원
총 공제후 급여 142,500원
이렇게 계산되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 하는거 같아서요
월급여 1,746,000원
일할계산 해서 4일치 급여 232,800원
세금공제 90,300원
총 공제후 급여 142,500원
이렇게 계산되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 하는거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5 10:16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달에 하루만 일했더라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퇴직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정산은 https://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에서 가능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달에 하루만 일했더라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퇴직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정산은 https://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에서 가능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02-6293-6120, 또는 135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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