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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5
2019-10-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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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주4일 3시간 근무인데

한 주가 너무 바빠서 주5일 3시간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주는 똑같이 주4일 3시간 근무이구요.


이럴때 주5일 만근이 한 주 있기 때문에 3시간치가 더 나와야 하는거 아닌지 해서요

주휴수당이라고 1.5시간어치만 더 들어왔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7:50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포함 연장근로시 1.5배를 받으실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라 하여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시급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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