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비를 계속연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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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푸우
2019-10-14 17:40
0
11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이 아니라 제가 9월20일,26일,27일 휴먼컨설팅앤매니지먼트에서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알바비는 언제 입금해주시냐고 물어보니
10월4일에 입금해준다길래 알겠다고 기다렸습니다.
10월4일날 입금이 안되어있어서 언제주시냐고 물어봤는데 문자로 회사가 바쁜관계로 10월11일날 준다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한번만 더믿어봤습니다. 10월11일날 입금이 안되어있어서 언제입금해주냐 물었더니 다른사업건의 임금이 먼저입금되어버려서 또 입금연기를 하시네요.그래서 이번까지만 참아보자하고 월요일인 오늘 입금이 안되어있어서 언제주냐했더니 또 이번주안에 준다고하더라구요 이제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또 기다려 봐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7:49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양당사자의 동의 없은 지급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지금처럼 몇번씩이나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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