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별에별 소릴 다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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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니93
2019-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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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4일부터 현재까지 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습니다.
13~17:30분까지 근무하고
수습 기간은 80 수습끝나면 90 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최저임금 미달인거같아서 다시 계산 해봤더니
수습은 대략 87 수습끝나면 97마넌정도가 최저임금 이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한달이 넘도록 안쓰려고 하길래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같은건 뭐하러 쓰냐고
알아서 믿고 하는거지
다 잘 챙겨줄테니까 걱정말라고
뭐 안쓸걸로 신고할거면 하라고 과태료 물면 되죠"

이러는겁니다

최저임금도 말했더니
97만원까진 주긴 좀 그렇고
일하는 시간 단축하면 90만원정도에 맞춰질텐데
30분 단축해서 5시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여차저차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알아서 쓰고 자기 도장 걍 알아서 찍고
복사해서 갖고 원본은 자기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라고 해서
일단 안쓴 상태구요.

그러더니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고, 최저임금 맞춰주니까
일 없을땐 일도 만들어서좀 하고
뒤에 서류 (몇백 몇천장 되는거) 다 확인해서
제대로 안써진데 다 채워서 써놓고
자기(사장)랑 같이 일하는 과장이 영업하고 오면 힘드니까
뭐 힘내시라고 고생했다고 말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고
업무도 할거 많으니까 알아서 다 찾아서 해주시고
꼼꼼하게좀 하시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쩌구 저쩌구
....
자기가 원래 이쁜사람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ㅎㅎ"

이러는겁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물까요? 여기 같이 일하는 직원도
근로계약서 1년째 작성 안하고 욕받이 입니다.

참고 다닐만 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6:48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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