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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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nr9**8
2019-10-14 16:30
0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일중에서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로테이션으로 일하는 곳에서 한달을 못채우고 첫 4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1주일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한 시간은 40시간이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6:46
네, 첫주만 근로하고 그만두셨을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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