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때도 4대 보험료 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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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3
2019-10-14 14:49
1
2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처럼 퇴직예고 수당을 받았는데, 4대보험 명목으로 20여만원 돈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퇴직예고수당을 최근에야 받았는데, 4대보험을 제하고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5:00
해고예고수당은 4대보험료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ai**3
    2019-10-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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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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