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에 갑자기 알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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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h
2019-10-14 12:13
0
6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중이 아닌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5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회사측에서 5일중 하루를 안한다해서 이해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알바를 안할거 같다며 통보를 하는데 이거 보상받는법 없나요
저번주에 전화와서 다른 알바에서 전화오면 스케줄 있다고 다 거절했는데 당일에 이러니 곤란하네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2:55
양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먼저 근로일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정한 바가 없이 그때그때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것이라면 별다른 방안이 없겠습니다만,
근로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에도 해당일에 휴업을 통보받았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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