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자헛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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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ju**e
2019-10-14 1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자헛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이 너무 고되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주말 알바인데 개인적 일정과 피자헛 측 협의 하에 지금까지 총 4일 근무를 했으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한 날부터 새로운 채용 전까지(최대 한달) 근무를 해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의문이었던 부분이었던 8만원 교육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시급에서 8만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계약서는 피자헛 측에만 보관이 되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8만원을 피자헛에 지급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따로 가서 받은건 아니고 매장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받은 교육인데 8만원을 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수습기간으로 쳐도 최저시급에 90%는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말 알바인데 개인적 일정과 피자헛 측 협의 하에 지금까지 총 4일 근무를 했으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한 날부터 새로운 채용 전까지(최대 한달) 근무를 해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의문이었던 부분이었던 8만원 교육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시급에서 8만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계약서는 피자헛 측에만 보관이 되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8만원을 피자헛에 지급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따로 가서 받은건 아니고 매장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받은 교육인데 8만원을 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수습기간으로 쳐도 최저시급에 90%는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1:49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무를 배우기 위한 비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 근로가 혼재되어 있거나, 조기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위약금 예정 명목의 금원이라면 이 금액은 다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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