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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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lad**1
2019-10-14 11:42
0
2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금떼고 나면 실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824900원에서
3.3% 뗀 금액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1:47
원칙적으로는 3.3% 개인소득세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시킨 후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기재하신 금액에서 3.3%를 계산하신 뒤 그 금액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즉, 1,824,900 * 3.3% = 60,222원
1,824,900-60,222= 1,764,67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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