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후에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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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rbx**3
2019-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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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월-금요일까지 주5일 아침8시부터 17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습 기간 3개월 후부터 주휴수당 주신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주휴수당 받으면 이전에 일한 3개월 동안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1:24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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