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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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179
2019-10-14 10: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을 통하여 본사(신흥기업)을 알선 받았고
그곳에서 쿠첸상주원으로 발령받아 현재 쿠첸에서 상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와 쿠첸의 계약이 이번주 까지라고 하여 퇴직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웃소싱쪽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쿠첸상주원으로 발령받아 현재 쿠첸에서 상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와 쿠첸의 계약이 이번주 까지라고 하여 퇴직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웃소싱쪽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1:04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처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행해주어야 합니다.
기간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등 사전조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등 사전조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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