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비포함인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계산법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ysju12
2019-10-14 01: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10일 오후5시부터 12시30분
9월11일 5시~??? 02시30분
9월14일 5시~??? 03시
9월17일 5시~??? 01시30분
9월18일 5시~??? 12시
9월19일 5시~??? 01시30분
9월20일 5시~??? 03시
9월21일 2시30분~ 24시
9월23일 6시~??? 02시
9월24일 5시~??? 02시30분
9월25일 5시30분~ 01시
9월26일 5시30분~ 01시
9월27일 5시~??? 03시
9월28일 5시~??? 03시
9월30일 5시~??? 01시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둘째주 첫 날 17일 퇴근 전 작성 하였고,
근로계약서엔 휴게 시간 10시부터 1시간30분 즉 11시 30분까지 라고 기재 되어 있었지만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날 중에서도 저에게 휴게 시간은 단 10분도 없었습니다. 홀도 혼자 보고 있었고 한참 피크 시간을 휴게라 거짓 기재를 하시고.. 저녁에 배가 고플땐 허락 맡고 편의점을 다녀와 라면으로 끼니 해결..
하루 10시간 근무라 얘기 듣고 일 시작했구요 가끔 일찍 끝난대서 오케이 했었습니다. 항상 10분 20분 늦게 끝나도 출근 표엔 양심적으로 적고 퇴근 했는데 몇번 지각 후 일 하던 중 마지막 날 해고를 하더라구요 몇일 뒤 들어온 급여는 99만원.. 사장님한테 문자로 임금 입금 전에 계산하신 방법 문자로 달라 했는데 연락도 안와서 저만치 일하고 99만원.. 계산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를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제가 계산 한것만 주휴수당 포함시 금액 차이가 상당해서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9월11일 5시~??? 02시30분
9월14일 5시~??? 03시
9월17일 5시~??? 01시30분
9월18일 5시~??? 12시
9월19일 5시~??? 01시30분
9월20일 5시~??? 03시
9월21일 2시30분~ 24시
9월23일 6시~??? 02시
9월24일 5시~??? 02시30분
9월25일 5시30분~ 01시
9월26일 5시30분~ 01시
9월27일 5시~??? 03시
9월28일 5시~??? 03시
9월30일 5시~??? 01시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둘째주 첫 날 17일 퇴근 전 작성 하였고,
근로계약서엔 휴게 시간 10시부터 1시간30분 즉 11시 30분까지 라고 기재 되어 있었지만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날 중에서도 저에게 휴게 시간은 단 10분도 없었습니다. 홀도 혼자 보고 있었고 한참 피크 시간을 휴게라 거짓 기재를 하시고.. 저녁에 배가 고플땐 허락 맡고 편의점을 다녀와 라면으로 끼니 해결..
하루 10시간 근무라 얘기 듣고 일 시작했구요 가끔 일찍 끝난대서 오케이 했었습니다. 항상 10분 20분 늦게 끝나도 출근 표엔 양심적으로 적고 퇴근 했는데 몇번 지각 후 일 하던 중 마지막 날 해고를 하더라구요 몇일 뒤 들어온 급여는 99만원.. 사장님한테 문자로 임금 입금 전에 계산하신 방법 문자로 달라 했는데 연락도 안와서 저만치 일하고 99만원.. 계산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를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제가 계산 한것만 주휴수당 포함시 금액 차이가 상당해서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1:02
휴게시간에 대하여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액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기재하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았고,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이 때에 근로를 제공했으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당사자간에 금액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액을 확정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이 때에 근로를 제공했으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당사자간에 금액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액을 확정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