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X,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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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01**3
2019-10-13 23: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 일 9시간 시급으로 주5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으로 세금은 3.3%로 떼고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 설명받았습니다
직원은 10인 이상이며 파트타이머도 저를 포함한 동일 조건 계약자가 3명있습니다.
18년도 11월 말부터 근무 시작했고 올해 초까지는 3개월 갱신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서명했고 교부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다른 파트타이머가 과거 퇴직금은 받은 이력이 있어 퇴직금 생각하며 근무했는데 올 봄부터 월초~월말 1개월 단위 계약으로 바뀌며 이번에 결국 퇴직금 받기 작전인 당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무조건은 4대보험 필수 조건이지만 임금은 3.3%만 떼인 금액으로 계속 입금받았으며 연차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4대보험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퇴직금은 계약 단위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연차수당이라도 가능하다면 꼭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주휴수당 포함으로 세금은 3.3%로 떼고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 설명받았습니다
직원은 10인 이상이며 파트타이머도 저를 포함한 동일 조건 계약자가 3명있습니다.
18년도 11월 말부터 근무 시작했고 올해 초까지는 3개월 갱신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서명했고 교부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다른 파트타이머가 과거 퇴직금은 받은 이력이 있어 퇴직금 생각하며 근무했는데 올 봄부터 월초~월말 1개월 단위 계약으로 바뀌며 이번에 결국 퇴직금 받기 작전인 당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무조건은 4대보험 필수 조건이지만 임금은 3.3%만 떼인 금액으로 계속 입금받았으며 연차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4대보험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퇴직금은 계약 단위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연차수당이라도 가능하다면 꼭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52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 하여도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최조 입사시부터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니 당연히 연차도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가입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은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니 당연히 연차도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가입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은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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