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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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wjd3**2
2019-10-13 2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5시간이상 하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4대보험을 들어야 우선 줄 수 있고,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거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간대 알바하는 사람이랑 대타로 바꾸면 하루를 쉬고 다른 하루는 풀로 하루종일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4대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 보험 가입 안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5시간이상 하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4대보험을 들어야 우선 줄 수 있고,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거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간대 알바하는 사람이랑 대타로 바꾸면 하루를 쉬고 다른 하루는 풀로 하루종일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4대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50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만,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만근과 동일한 개념),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닐 것.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란 양 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만근과 동일한 개념),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닐 것.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란 양 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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