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 포괄임금제 급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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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dnj**9
2019-10-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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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도퇴사 월급계산 부탁합니다
주6일근무에 9~6 까지 근무 포괄임금제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평일 휴무일이 있어 하루쉬고 회사요청으로 1시간 , 30분씩2번 해서 2시간 연장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요청으로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을 지급한다 되어있고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3개윌은 수습기간 동안 190 만윈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도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총임금에 90%라고 되어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아닌가요? 점심시간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쉬게해 식사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으라해 찍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상여금해서 총지급액을 넣고 공제내역에 선지급으로 해서 차감합니다 지급하지않을 상여금을 지급에 넣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가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49
기재하신 근로시간 기준이라면 190만원의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요청이 가능하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양 당사자간에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여금 문제는 사업장마다 넣는 사유가 상이하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 센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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