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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r1**2
2019-10-13 19: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
시급: 8400원
근무 시간: 매주 5일 근무 10:00~19:30 (1:30분 무급 휴게)
8:00시간 근무
급여산정 기준일: 매월21일 ~익월20일
급여지급일: 매월 말일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할시 근로기준법에 따름
월차,연차: 월차1일 연차 15일
주휴수당: 인정
연장수당: 1.5배
성과연봉: 없음
4대보험: 인정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현재 이정도만 기억나고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현재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제가 결근, 연장, 추가근무 등 급여에 추가적 요인이 없을 때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휴 수당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가 어떻게 세금이 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8400원
근무 시간: 매주 5일 근무 10:00~19:30 (1:30분 무급 휴게)
8:00시간 근무
급여산정 기준일: 매월21일 ~익월20일
급여지급일: 매월 말일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할시 근로기준법에 따름
월차,연차: 월차1일 연차 15일
주휴수당: 인정
연장수당: 1.5배
성과연봉: 없음
4대보험: 인정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현재 이정도만 기억나고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현재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제가 결근, 연장, 추가근무 등 급여에 추가적 요인이 없을 때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휴 수당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가 어떻게 세금이 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42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질문자님의 시급 8400원/을 적용할 시 1,755,600원으로 산정됩니다. 4대보험료는 처음 고용신고시 얼마의 보수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연금액이 상이하게 부과되기에 당 센터에서 정확한 금액 산정은 불가합니다. 본인의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4대보험연계센터 등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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