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연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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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9
2019-10-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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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봉을
13개월로 나눈뒤
한달치는 퇴직연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연봉에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40
퇴직금은 근로자의 연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별도의 비용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13개월로 하여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으며, 이 경우 질무자님의 연봉은 13개월치가 아닌 12개월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 12개월치의 연봉을 근로시간으로 역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만큼 그 차액분에 대한 지급요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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