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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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51**6
2019-10-13 19: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사업장에서 2018년 9월 입사할때 5.5시간 주5일 근무로 근무하다가 2019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4.5시간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주휴라는게 하루 임금을 다 받는거 아닌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시급 8350원에 주휴포함 하루 10.020으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맞는계산인가요??
그리고 연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9월달에 주5일근무에 추삭 이틀을 쉬고 연장 한시간반 하고 받은 금액이 세금 72130때고 769,550 인데 맞는건가요??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사업장에서 2018년 9월 입사할때 5.5시간 주5일 근무로 근무하다가 2019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4.5시간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주휴라는게 하루 임금을 다 받는거 아닌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시급 8350원에 주휴포함 하루 10.020으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맞는계산인가요??
그리고 연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9월달에 주5일근무에 추삭 이틀을 쉬고 연장 한시간반 하고 받은 금액이 세금 72130때고 769,550 인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44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0020원입니다. 현재 제대로 받고 계십니다.
금액계산을 원하실 경우 해당 월의 정확한 총 근로시간과 총 연장시간을 구분해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액계산을 원하실 경우 해당 월의 정확한 총 근로시간과 총 연장시간을 구분해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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