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끝나고 임금 못 받으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622**3
2019-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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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임금을 14일 이후에 받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고 서류 제출 후에 가까운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해야한다면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바빠서 출석 불가능 할 것 같아서요ㅠ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39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진정제기 후에는 반드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불응할 시 해당 사건은 행정종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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