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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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813**3
2019-10-13 09: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 야간 하루 10시간 월화수일 주4일 주40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최저 시급 8350원으로 월급받고 있는데 일 시작할때 야간수당 주휴수당 없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 5일이 아니라 주4일 근무인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38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또는 근로일과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닐 것. 이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닐 것. 이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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